2025년을 맞아 기획재정부(기재부)가 발표한 ‘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’ 방안은
중산층과 서민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.
이번 개편을 이해하면 연말정산, 자녀 양육비 절세, 가정 재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.
공식 자료는 기획재정부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요 개편 내용
1️⃣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상향
| 구분 | 기존 한도 | 2025년 개정 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자녀 1명당 | – | 50만 원 상향 | 최대 100만 원 확대 |
|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| – | 자녀당 25만 원, 최대 50만 원 | 차등 적용 |
| 적용기한 | 2025년 → 2028년 12월 31일 | 3년 연장 |
2️⃣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차등 설계
| 총급여 구간 | 기본공제(기존→개정) | 추가공제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7천만 원 이하 | 자녀 수 무관 300만 원 → 자녀 1인 350만 원, 2인 이상 400만 원 | 300만 원 유지 | |
| 7천만 원 초과 | 무자녀 250만 원 → 자녀 1인 275만 원, 2인 이상 300만 원 | 200만 원 유지 |
3️⃣ 세부담 완화 효과 예시
- 총급여 6천만 원, 부양가족 2명, 신용카드 사용액 한도 충족 시
→ 과세표준 약 100만 원 감소, 세부담 약 15만 원 완화 - 총급여 1억 원 가구도 약 12만 원 절세 효과
출처: 정부정책브리핑 korea.kr
개편 목적
- 저출산·고령화 대응: 자녀가 많은 가구를 지원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
- 중산층 세부담 완화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심 혜택 강화
- 형평성 확보: 고소득자는 혜택을 일부 제한해 균형 유지
- 지속성 확보: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 중기 정책으로 안정화
연말정산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- 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확인
-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지 검토
-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공제 대상 확인
- 한도 확대분이 적용되는지 회사 연말정산 안내문 확인
- 한도 적용 기간(2028년 말까지)을 염두에 두고 중기 재정 계획 수립
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
- 신용카드 공제 외에도 기본공제·추가공제 한도도 늘어나므로
소득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. - 자녀 수가 늘수록 공제한도가 커지지만, 카드 사용액과 기존 공제금액에 따라
실제 혜택은 달라집니다. 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정 내용이 자동 반영될 예정이니
연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.
요약
2025년 세제개편안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
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연말정산을 앞두고 자신의 총급여·자녀 수·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
놓치는 절세 혜택이 없도록 준비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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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및 참고자료

- 기획재정부 공식 카드뉴스 (moef.go.kr)
- 정부정책브리핑 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