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
“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”, 꼭 챙기세요! 👶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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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2025년 세제 개편안 중
[자녀 수 기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]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이 글을 통해 변경 전후 비교, 적용 시점, 유의사항, 실제 절세 효과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.
최근 기획재정부는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,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.
그중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입니다.
변경 전후 비교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(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) |
|---|---|---|
| 비과세 대상 | 회사(사용자)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| 동일한 대상 |
| 비과세 한도 | 전체 월 20만 원까지 |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예: 자녀 2명 →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|
| 법적 근거 | 소득세법 §12 (2025 세제개편안) | 동일 조항 개정 적용 |
| 적용 시점 | 2025년까지 지급분 | 2026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|
변경 이유?
- 자녀 양육 부담 완화
-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
- 현실 생활비 증가에 대응
개정의 목적:
기획재정부는 이 개정을 통해 “자녀 수가 많을수록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”고 밝혔습니다.
예를 들어, 자녀 2명이 있는 근로자 A씨의 경우:
- 변경 전: 월 20만 원 비과세 → 연간 240만 원
- 변경 후: 월 40만 원 비과세 → 연간 480만 원
- 한계세율이 15%라면 절세 효과는 약 36만 원
(240만 원 증가 × 0.15 = 36만 원)
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이 비과세 제도는 회사(사용자) 가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적용됩니다.
- 회사 인사/세무 담당자에게 보육수당 지급 기준과 표기 방식을 확인하세요.
-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별도 육아수당은 과세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- 급여 명세서에 ‘보육수당’ 항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국세청 간소화 자료 또는 회사 세무 담당자 통해 비과세 반영 여부를 꼭 검토하세요.
- 2026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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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 및 출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