🎓 2025년부터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

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부모가 등록금·수업료·기숙사비 공제받는다!


✅ 핵심 요약

2025년부터는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
부모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기존에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불가였지만,
이번 세제개편으로 소득요건이 전면 폐지된다.

즉,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더라도
부모가 납부한 💡등록금·수업료·기숙사비💡에 대해
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.


🧾 제도 비교 한눈에 보기

구분2024년까지 (변경 전)2025년부터 (변경 후)
공제 대상자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소득요건 폐지 (소득 있어도 가능)
공제 항목대학 등록금·입학금·수업료 중심등록금·수업료·기숙사비까지 포함
공제율15% (연 900만 원 한도)동일
적용 시기2024년 귀속까지2025년 귀속분부터

👨‍👩‍👧 이런 가정에 유리해요

  • 자녀가 아르바이트·인턴·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가정
  • 예전엔 자녀 소득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았던 부모
  • 등록금·수업료·기숙사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정

💰 예시 계산

자녀 등록금 600만 원 + 기숙사비 200만 원 = 총 800만 원 지출

세액공제율 15% → 120만 원 공제 효과!


🧠 알아두면 좋은 세부사항

  1. 반드시 부모가 실제로 지출한 교육비여야 함
  2. 자녀 명의로 납부했더라도 실질적 부담자가 부모라면 공제 가능
  3. 등록금·수업료·기숙사비 모두 공제대상 (1인당 연 900만 원 한도)
  4. 장학금은 공제금액에서 차감 후 계산
  5.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

🗓️ 적용 시기

  • 적용 시기: 2025년 귀속분부터 (2026년 1월 연말정산 시)
  • 근거: 2025년 세법 개정안 (기획재정부)

🧾 연말정산 체크리스트

  • 대학 등록금 납입증명서 확인
  • 기숙사비·수업료 포함 여부 점검
  • 부모 명의 지출 증빙 확보
  • 간소화 자료 누락 시 직접 입력

✍️ 마무리 정리

  •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폐지 → 공제 대상 대폭 확대
  • 등록금·수업료·기숙사비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 절세 효과
  • 연말정산 전, 증빙자료 미리 챙기면 공제 누락 방지

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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