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부모가 등록금·수업료·기숙사비 공제받는다!
✅ 핵심 요약
2025년부터는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
부모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기존에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불가였지만,
이번 세제개편으로 소득요건이 전면 폐지된다.
즉,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더라도
부모가 납부한 💡등록금·수업료·기숙사비💡에 대해
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.
🧾 제도 비교 한눈에 보기
| 구분 | 2024년까지 (변경 전) | 2025년부터 (변경 후) |
|---|---|---|
| 공제 대상 | 자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| 소득요건 폐지 (소득 있어도 가능) |
| 공제 항목 | 대학 등록금·입학금·수업료 중심 | 등록금·수업료·기숙사비까지 포함 |
| 공제율 | 15% (연 900만 원 한도) | 동일 |
| 적용 시기 | 2024년 귀속까지 | 2025년 귀속분부터 |
👨👩👧 이런 가정에 유리해요
- 자녀가 아르바이트·인턴·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가정
- 예전엔 자녀 소득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았던 부모
- 등록금·수업료·기숙사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정
💰 예시 계산
자녀 등록금 600만 원 + 기숙사비 200만 원 = 총 800만 원 지출
세액공제율 15% → 120만 원 공제 효과!
🧠 알아두면 좋은 세부사항
- 반드시 부모가 실제로 지출한 교육비여야 함
- 자녀 명의로 납부했더라도 실질적 부담자가 부모라면 공제 가능
- 등록금·수업료·기숙사비 모두 공제대상 (1인당 연 900만 원 한도)
- 장학금은 공제금액에서 차감 후 계산
-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
🗓️ 적용 시기
- 적용 시기: 2025년 귀속분부터 (2026년 1월 연말정산 시)
- 근거: 2025년 세법 개정안 (기획재정부)
🧾 연말정산 체크리스트
- 대학 등록금 납입증명서 확인
- 기숙사비·수업료 포함 여부 점검
- 부모 명의 지출 증빙 확보
- 간소화 자료 누락 시 직접 입력
✍️ 마무리 정리
-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폐지 → 공제 대상 대폭 확대
- 등록금·수업료·기숙사비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 절세 효과
- 연말정산 전, 증빙자료 미리 챙기면 공제 누락 방지
출처